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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부실 인수' 석유공사 前 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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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사장 변호인 "배임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캐나다 하베스트의 계열사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배임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M&A(인수합병)에서 (시장가격의) 10% 정도는 사장이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하베스트 인수 금액은 10%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M&A는 적정가치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가격을 고려해 협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하베스트에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이나 웃돈을 주고 주당 10달러(1조37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장은 이 계약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날을 평가 가치의 80% 금액에 샀다"며 실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ina@yna.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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