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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란법' 설명회를 연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혼란과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영란법은 기존 형법과 달리 직무관련성, 대가성과 상관없이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자·제공자를 모두 처벌한다. 비교적 행정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김영란법에 대한 파악이 더뎌 법 위반에 노출돼 있다. 법령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다음달 9일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지역설명회도 연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위해서다. 또 자체 법무팀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송현·진운 등 4개 법무법인을 청탁금지법 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자문단 상담은 무료이며 사이버 상담센터도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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