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판결과 관련해 법 자체의 개정 필요성 등 각종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24일 판결을 확정했다.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 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업체(한국야쿠르트)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 게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2월~2014년 2월 동안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한 것과 관련해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판매원들이 노동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 판결에 온라인과 SNS에서 네티즌들은 “그럼 야쿠르트 아줌마 하면 생각나는 통일된 유니폼은 뭐냐”, “사실상 회사가 모든 지시를 직접하고, 노무관리까지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재판이다”, “법은 약자를 위하지 않는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역시 기업만 좋은 나라”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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