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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변호사 10명 위촉…"공익제보자 보호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내부고발자 등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변호사를 확대 위촉한다.


시는 23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촉된 안심변호사들은 시 소관 공익제보에 대해 상담부터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안심변호사는 안재석 변호사, 박병언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2018년 8월까지 2년 간 공익제보자를 위한 주제별 전문 법률상담과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상담은 공개된 각 변호사의 이메일로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단 공익제보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상담이 제한된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위촉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들이 맑고 투명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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