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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내용 유출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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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내용 유출 의혹' 고발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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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의 이 단체는 사드 배치 찬성,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반대 등의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 단체의 대표 이모씨 등 3명은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의 이번 의혹은 지난 16일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MBC는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은 이에 대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즉시 반박했다. 또 이 특별감찰관과 연락이 닿았다고 알려진 해당 언론사 역시 정보 유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발언 내용을 실제 입수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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