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특혜'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아내 명의 가족기업 정강과 관련해선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인 우모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는데도 2014~2015년 접대비ㆍ통신비ㆍ임차료ㆍ교통비 등으로 2억2000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찰관은 이 과정에서 우 수석 가족이 회삿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근거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특별감찰관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