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SK증권은 수정4동 새마을금고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증권이 지급할 판결 결정 금액은 23억5541만원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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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입력2016.08.18 16:2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SK증권은 수정4동 새마을금고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증권이 지급할 판결 결정 금액은 23억554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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