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태영호(55)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국정원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변보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할 가능성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보호 결정 시기에 대해서 "조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탈북민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태 공사가 탈북한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권력층 내부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태 공사는 작년 에릭 클랩튼의 런던 공연 당시 현장을 찾은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을 수행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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