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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홈앤쇼핑 면세점 지분 '헐값 매각' "대표이사 검찰 고발 요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중기청 "홈앤쇼핑 지분 현저히 낮은 가액 매도해 손해 입혀"
중앙회 "당시 경영상 판단일 뿐…현 상황에선 면세점 적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자회사인 홈앤쇼핑의 강남훈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통보했다. 또 배임 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를 통해 중기중앙회 자회사인 홈앤쇼핑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사항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청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ㆍ중견기업 10개사는 2014년 15억원의 자본금으로 '에스엠이즈듀티프리'(SMEs DUTYFREE)를 세우고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하지만 에스엠 설립 당시 지분율 26.67%로 최대주주였던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고, 같은 해 10월 보유하고 있던 주식(8만주)을 액면가 5000원에 매각해 지분을 완전 청산했다.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의 실권과 지분매각으로 현재 면세점 법인 에스엠의 최대주주는 당시 2대주주(13.33%)였던 하나투어가 됐고 인천공항면세점이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면세점이 올 2월 개점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은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에스엠면세점의 가치를 최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액면가대로 주식을 청산한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면세점의 매출 실적을 근거로 에스엠면세점의 올해 예상 매출액을 353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해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 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중기청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신규 면세점이 계속 늘고 있고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홈앤쇼핑의 결정을 '헐값 매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에스엠면세점은 올해 1분기 6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면서 "홈앤쇼핑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자에 참여하려면 215억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는데 홈앤쇼핑과 면세점 사업의 연계성이나 중소기업 지원 명분이 약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청에서 요청이 온 만큼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강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 공제기금인 노란우산공제 기금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건물을 사들여 중앙회의 지역거점 확장과 회원사 편의를 위해 활용했으며, 김기문 전 회장 전결로 스포츠토토 운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자회사 인터비즈투어와 유앤비자산관리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며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기중앙회가 손해를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배임 여부를 요청해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을 거쳐 최종 감사가 확정됐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이번 고발요청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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