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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자신의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부인이 외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영상을 촬영한 남편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북 봉화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배의 부인을 강간한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남편 B씨(52)도 입건했다.
지난 5일 A씨는 오후 10시 30분께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선배 B씨 부부와 함께 술을 마셨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부인 C씨(52)를 성폭행한 것.
B씨와 C씨는 재혼 부부다. B씨는 부인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불륜사이로 착각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C씨의 딸에게 전송했다.
경찰은 "B씨는 불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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