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현 회장 사면]구속부터 사면까지…'3년의 시간'

시계아이콘01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 이후 3년만

[이재현 회장 사면]구속부터 사면까지…'3년의 시간'
AD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은 2013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지 3년만이다.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구속부터 사면까지 수차례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해왔다.

CJ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는 2013년 5월21일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 42일만에 조세포탈, 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7월18일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22일만인 8월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유는 신장이식 수술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고, 이 회장은 7월 28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에도 이 회장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3개월씩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았다. 신장이식 수술 이후에는 면역계 이상으로 인한 바이러스 간염을 이유로 병원에 재입원하기도 했다.

2014년 1월 검찰은 이 회장에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으며, 한 달만인 2월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1심 재판 당시 이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 마스크를 쓰고 눈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이 회장은 지속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2월28일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2개월을 연장했지만, 이후 4월30일에는 이 회장의 연장신청을 최초로 기각했다. 이 회장은 기각된 지 13일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서울대학교병원에 한 달 가량 입원, 6월16일 구속집행정지를 재신청해 2개월 연장을 얻었다.


같은 해 8월 검찰은 이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실형 확정을 피하고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2015년 3월21일까지로 연장했다.


두 차례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된 이후인 2015년 9월10일.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같은해 12월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재상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포기했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이 확정된 후 다음날인 2016년 7월20일 이 회장에 벌금 고지서를 보냈고, 이 회장은 3일만에 일시불로 완납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