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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특사는 2014년 설 명절과 2015년 광복절 이후 세 번째다.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곧이어 법무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벌 총수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극히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언급해 다른 기업인들도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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