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름과 미백, 자외선차단 등으로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능성 화장품의 인정범위를 종전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벅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화장품 분야의 중복 규제와 행정처분 기준 등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우선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와 탈색?탈염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아토피 피부의 건조함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화 방지, 손상된 피부 보호로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했다. 외국에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할랄?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할랄 등을 인증·보증한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화장품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 등에서 중복 처벌하던 것을 상표법으로 일원화해 이중처벌을 해소했다.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