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BNK경남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울산·부산지역에 소재한 L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BNK경남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해 인터넷, 텔레·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내에 표기된 BNK경남은행 가상계좌로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등을 송금하면 된다.
홍원석 경남은행 LH지점장은 "BNK경남은행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해 간편하게 임대료를 낼 수 있어 입주민들의 금융편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입주민의 편의와 지역 상생 발전을 고려해 LH공사 임대아파트 수납은행으로 BNK경남은행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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