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BNK경남은행이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어음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음 사고신고 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등 사유로 사고신고가 접수된 어음의 정보를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어음소지인 등이 발행은행과 어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note.kr)에서 간단하게 사고신고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조회서비스 이용 가능한 어음과 수표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다. 이용 고객들은 발행은행코드, 어음종류코드, 어음(수표)번호 등 정보를 통해 해당 어음의 사고신고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결과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 사고신고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발행 은행에 문의할 수 있도록 조회 화면에 안내문구가 공지된다.
최기호 경남은행 업무지원팀장은 "기존의 복잡한 확인절차로 인해 어음 사고신고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음 소지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어음 사고신고 조회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사고신고 여부를 손쉽게 알아보고 어음을 수취하거나 소지 어음의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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