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객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는 등 이유로 잇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에스비·웰컴·푸른상호·동부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25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내렸다.
오에스비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객이 직접 입력한 29만여개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했던 것이 문책 사유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과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동부저축은행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260건은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이 중 142건은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제3자 확인 절차도 누락해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대아상호저축은행이 기관 경고와 함께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직원에 대해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대표이사에게 3건, 3억7700만원의 대출을 부당 취급했기 때문이다.
또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주주 소유의 빌딩 3개 층을 임차하면서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일부를 사용케하고 임차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 저축은행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었다. 이를 통해 대주주는 6500만원가량의 재산산 이익을 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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