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식품업체 그린식품에서 만든 찰빙수떡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돼 판마중단 및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1일부터 2016년 11월19일까지 표시된 제품으로, 이들 제품에는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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