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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무산, 국회서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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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무산, 국회서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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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데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8일 정책 현안 보고서 '짚고 넘어가야할 무산된 SKT-CJ헬로비전 M&A 결과'에서 공정위 결정의 문제점과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심사절차와 과정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주무 기관인 미래부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록 이번 M&A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심사 과정, 미래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오버더톱) 사업자들이 국내 상륙하면서 IPTV, 케이블, 위성방송으로 정형화된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 독점 가능성이라는 구시대적 규제 프레임을 명분으로 합병을 불허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을 입증시켜주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IPTV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3사는 향후에도 케이블방송의 인수에 나설 수 없게 돼 케이블방송 산업의 구조조정은 당분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 감소와 수익성 하락에 직면한 케이블방송이 선제적 구조 조정 기회를 놓쳐 조선·해운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 전문 위원은 또한 ▲M&A 이후 점유율이 90%가 넘는 기존 케이블방송간 기업 결합과 달리 불허라는 극단적 결정을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방송구역별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M&A 사례와는 형평성 측면에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료방송 및 통신정책 주무기관인 미래부가 이번 M&A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당연히 유료방송시장이 처한 현실 진단에 대한 의견이나 일반 유료방송과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유료방송간의 기업결합의 필요성 내지 불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의견 개진 등을 공정위에 내야 마땅하였으나 전혀 없었다"며 " 정책의 주무기관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마치 공정위에 종속된 기관같은 태도를 보이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더 합리적이고 더 설득력있는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M&A 건에 대해 공정위가 평가, 적용한 기업결합심사의 기준과 결과 및 미래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엄중히 따지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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