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담당관제 및 신고접수 창구 개설 운영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4일 본관7층 대회의실에서 전부서(동)서무주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비, 공직자가 알아야 할 법 주요 내용 및 위반사례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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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요 내용은 공직자등이 제3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청탁금지담당관제 및 신고접수 창구 등을 개설, 운영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등) 및 민간단체 등에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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