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속칭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직접 개통하진 않고 넘겨 받아 사용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타인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매입한 뒤 이를 팔아 돈을 벌자는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수십차례에 걸쳐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거래하고, 추적을 피하려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ㆍ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대포폰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이라면서 "문언상으로 볼 때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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