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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수원시의회 A(57) 의원을 감금 및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자신의 고등학교 여후배와 말다툼 도중 망치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6일 고등학교 후배 B(55·여)씨를 자신의 SM7 차량 조수석에 10분 동안 감금한 뒤, 트렁크에 있던 망치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의원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A 의원이 차를 세우자 B씨가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의원은 B씨를 향해 실제 망치를 휘두르거나 몸싸움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망치로 자기 발등을 쳤지만,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며 “A씨와 B씨가 왜 말다툼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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