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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직권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오전 9시부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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