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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행위,성추행… '단추 풀린 판검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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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성추문 공화국…오피스텔 성매매 딱 걸린 부장판사까지, 어쩌다 이 지경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한 부장판사가 ‘오피스텔 성매매’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판·검사들의 잇단 성 관련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3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심모 부장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새벽까지 심 부장판사를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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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심 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께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정기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합동 단속을 진행해왔다. 이날도 오후 9시께부터 인근 경찰서 경관들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심 부장판사는 성매매 후 오피스텔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대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즉각 방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당시 사용된 피임 도구 등 증거도 확보했다. 심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는 처음엔 무직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인적사항 조회로 신분이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고교 동창 등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따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3일과 4일 휴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심 부장판사와 성매매 여성 말고 단속된 사람은 없다”며 “두 사람 다 성매매 혐의를 시인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심 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사법연수원에 배치한 후 징계절차 착수를 위한 외부 감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조계 공직자들의 성 관련 추문은 해마다 일어나다시피 했다. 지난해 1월,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근무 중이었던 유모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유 판사는 2013년 7월과 9월, 대구에 있는 식당과 노래방, 서울 압구정 등지에서 자신의 대학교 후배인 20대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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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판사는 당시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들을 따로 불러내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또 다른 후배에게 기차표를 끊어주며 대구로 오게 한 뒤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0월 유 판사는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유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그해 9월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다.


2014년엔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이 ‘길거리 음란행위’를 해 충격을 줬다. 김 전 지검장은 그해 8월 약 20분간 제주시 중앙로 음식점 인근 지역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지검장은 의혹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면직 처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그해 11월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에 넘기는 대신 치료를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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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2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다. 그해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하고 서울 서초동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2013년엔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 전 검사는 그해 12월 기자단 송년회 자리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기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허리를 여러 차례 감싸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014년 1월 이 전 검사에 대해 경고처분만 내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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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자 중 한 명이 이 전 검사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해당 기자는 고소장에서 “(술자리에서) 헤어진 뒤에도 전화를 걸어와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9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았고 한 법무법인에 합류했다.


2011년엔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던 황모 당시 부장판사가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황 전 부장판사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전 부장판사는 그해 4월 사직을 표했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표를 당일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황 판사 비위가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사안의 심각성 탓에 사직원이 바로 받아들여졌다”며 “피해 여성과 합의돼 고소도 취하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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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등 법조계의 도덕성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혐의까지 드러났다. 법조계가 거의 매해 일어나고 있는 성추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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