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불법증여·탈세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일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증여 관련 법률자문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의 세무자문을 자주 맡아온 해당 법무법인은 신 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모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조언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세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 등의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 모녀는 증여 외에도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 수주 특혜 등을 누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수일가 2세 맏이인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은 앞서 40억원대 개인회사 자금을 끌어다 자녀 생활비 등으로 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 서씨 모녀 외에도 신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61) 등 총수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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