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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시행령案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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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계류중…여야 원내대표 모두 시행령 개정에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3ㆍ5ㆍ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원칙이 변경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 표명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내수 위축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지지가 높아 다시 우려를 나타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책무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밝혀 본인의 입장을 에둘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원론적으로라도 김영란법의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만큼 시행령안 역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시행령안 개정에 힘을 실은 상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을 시행령 정비에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금품 수수 상한을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법제처에 계류중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최종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령안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인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 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정책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관련 부처 차원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법제처까지 시행령안이 넘어갔다면 내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김영란법 언급이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행 전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모양새"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른 역풍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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