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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A씨,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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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A씨,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진욱.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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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씨(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가 무고한 혐의(무고)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A씨는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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