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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주차장 유어스 상가 일반입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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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8월 하순에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유어스상가) 공실에 대한 일반입찰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9월 1일 유어스상가 무상 사용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기존 입점자들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기존 입점자 91명(약 26%)이 신청했다.

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서류의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면 바로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8월 하순에 진행되는 일반입찰은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존 입점자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9월 1일까지 명도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 자격이 박탈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새로운 BI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D.STA, DDP SHOPPING MALL, U:CUS’ 세 가지의 BI(안)이 추천됐으며, 이에 대한 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8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문인터내쇼날과 입점 상인들의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모두 환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 가압류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의 적법한 재산환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교사)죄 등으로 고소·고발해 형사책임까지 묻는다.


이번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개별 점포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상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반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상권이 조기에 안정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수거부를 교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어스 상가는 2006년 서울시 민자주차장인 동대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현재 상가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간 사용 권한을 부여 받았다. 오는 9월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문인터내셔널과 상인 320여명의 모임인 유어스상생협의회 측은 기존과 같은 '유어스'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유지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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