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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간담회서 공정위에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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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8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견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신대방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 중견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홍균 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은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점검 강화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 개선 ▲3배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 ▲중견 전문건설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등 8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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