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경제규제행정컨설팅 등에 연구용역 의뢰…보험업법 개정안 초안 만들어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연구원과 경제규제행정컨설팅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뢰, 관련 초안을 전달받았다. 이 초안은 보험사의 자회사 관련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법에 규정한 것만 허용)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자회사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자회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기존 보험업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회사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대부업(P2P대출) ▲크라우드펀딩업 ▲신용조회업 ▲외환 송급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돼있다. 손보업계에서는 ▲대부업(P2P대출) ▲헬스케어업(건강관리서비스업) ▲핀테크관련업종 ▲해외환자유치업 ▲부동산 신탁업 ▲상조업 ▲자동차정비업 ▲렌트카업 ▲MRO사업 ▲상품권 발행ㆍ유통 ▲IPTV사업(PP사업) ▲전자지불대행업(PG사업) ▲크라우드펀딩업 ▲NPL 전문투자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초안은 보험사의 영위 가능한 자회사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비금융자회사 취득 할 수 있어 사실상 자회사 업종 제한이 없고,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자회사 업종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만 자회사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하에서는 필요 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 자회사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는 법령 개정 때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국제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오는 20일까지 연구용역 초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다음달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에 금융위원회에 연구용역 최종본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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