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관련 행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벌칙 강화는 지난해 7월 29일자로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도는 법률 개정에 따라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및 접근로에 주차 또는 물건 등을 적체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식을 회수한다.
이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하는 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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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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