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요도관 교체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요도관이 파열되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파킨슨병ㆍ루게릭병 등을 앓다가 숨진 A씨의 유족이 A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유족 측에 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 등으로 하반신 마비와 배뇨 장애 등에 시달리던 A씨는 치료를 위해 2012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같은 해 4월 A씨의 요도관 호스가 교체된 지 한 달이 지난 것을 확인한 뒤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했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요도관을 교체했다.
A씨는 이후 오한과 미열, 요도관에서 혈뇨가 나오는 등의 증세를 보였고 같은 해 5월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사망했다.
부 부장판사는 "A씨가 간호조무사의 잘못된 요도 삽관 시술과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요도관 파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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