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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술마시고 부하직원 괴롭힌 경찰관 징계는 적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정이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정은 2014년 술자리 뒤 부하 직원인 B경위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고 B경위가 항의하자 고성을 지르거나 B경위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경정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자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고, 거친 언사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경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했다"면서 "A경정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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