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성을 '꽃'에 비유해 희롱한 교수..법원 "정직처분 정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꽃에 비유해 희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 개월 동안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자를 불편하게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대학 교수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 최모씨(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제자인 A씨(여)에게 5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물은 뒤 그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는 식으로 희롱하기도 했다.

최씨는 사적인 연락을 삼가달라고 A씨가 수 차례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를 묵살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욕설을 섞은 표현으로 최씨의 연락처를 표시해놓을 정도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학교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최씨가 교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 같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의 행동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