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먼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연수 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연수원 각종 연수과정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해 관련상담이나 신고·신청의 접수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자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해 맑고 투명한 서울교육행정의 추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기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해 왔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여겨져 온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도 이번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지도 감독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사립학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적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비리 등을 내부 고발한 교사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김영란법 제15조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와 관련한 공익신고자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두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시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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