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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김영란도 걱정한다는 김영란법,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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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 9월28일부터 시행…'부패 잡는 칼'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관심, 내용은 알아둡시다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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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법안을 최초발의해 ‘김영란법’이라 불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사립학교장 등이 제기한 네 건의 헌법소원을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률 적용 합헌(7:2)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들은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


②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합헌(5:4)
“공무원 등에게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 “미신고를 금품수수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③식사·경조사비 등 기준 시행령 ‘위임 조항’ 합헌(5:4)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 인정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④‘부정청탁’ ‘사회상규’는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다(9:0)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14개 분야 부정청탁 유형도 구체적이다.”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직자 인사 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14개 분야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외부 강연 사례금 시간당 상한액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 장관급은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수년간 관련 논쟁을 겪었던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연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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