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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란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라며 "담배를 끊을 때처럼 고통스럽겠지만 이 고통은 진작 맛보았어야 할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 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은 확실하다"며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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