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2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국회의원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으며, 고충민원 전달행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업무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뿐 특혜 부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등은 예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정탁과 관련해서도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소개했다. 다만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15가지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즉, 해당 법이 없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행위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는 그럼에도 명시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공익이 아닌 사익 등의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부당한 개입, 영향력 행사시에는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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