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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김영란法 대응 "3·5·10 기준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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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 금액상향 이의 제출키로
기업들은 직원 교육 분주…"경제 악영향 최소화해야"


정부·재계 김영란法 대응 "3·5·10 기준 조정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훼농가는 최대 1067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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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28일 시행이 확정되면서 정부와 재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행령안(案) 개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서 정하고 있는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처의 심사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이견을 취합하는데, 법리적 차원이 아닌 부분에서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 최종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농업, 어업계의 압력을 받고 있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은 이 단계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안이 정하고 있는 금액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가 입장을 정리했다”며 “중기청도 비슷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화훼 포함)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해수부도 식사 8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부처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한다.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포장 상품 개발 등 맞춤형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재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사내 법무실을 통해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거나 로펌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매뉴얼을 갖고 법무부서와 대관, 홍보부서 등이 세미나를 열어 대비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28일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시행한 후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칠 건 빨리 고쳐 나가야 한다”며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면 (김영란법)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국회가 신속히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소비 위축과 중소 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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