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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열리는 '김영란법' 자문시장, 바빠지는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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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률 시행(오는 9월28일)이 가까워오면서 변호사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워낙 예민한 법률이라 기업 등 관련 주체들의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헌재 결정이 발표된 직후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TF는 팀장인 양호승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합헌 결정이 나오자 당장 기업들의 자문이 잇따랐다고 한다.


화우는 특히 헬스케어ㆍ건설ㆍ금융ㆍ국방 등 전문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화우는 "관련 이슈가 많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벌써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기업 형사 컴플라이언스팀'을 조직했다.


역시 김영란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팀이다.


여기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출신 장영섭 변호사, 금융정보분석원 출신 정유철 변호사 등 15명이 참여한다.


광장은 조만간 김영란법 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른은 최근 검사장 퇴직 후 프랑스 법무부 부패방지국에서 1년간 연수한 한명관 변호사를 주축으로 최재호ㆍ남복현변호사 등 형사ㆍ공정거래ㆍ송무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김영란법 전담 TF를 만들었다.


법무법인 율촌도 최동렬 변호사를 주축으로 1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2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한 태평양은 최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관련 법정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변호사 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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