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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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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도 적용해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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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나”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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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8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이 청구되고 1년 4개월만에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에 대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조항 등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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