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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영장재청구' 부글부글…'공수처 檢보복·우병우 물타기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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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준영ㆍ박선숙ㆍ김수민 등 3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영장재청구에 대해 최근 국민의당이 내놓은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당에 대한 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야당 길들이기, 야당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일련의 검찰 관련 사건들은 언급한 뒤 "검찰이 먼저 자기 반성문을 내놔야 한다"면서 "아무런 반성문도 개혁안도 내놓지 않는 검찰 행동이 더욱 놀랍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전관예우, 수사권 기소독점 등을 손보겠다면서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곧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검찰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통해 우 수석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검찰의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27일 임시회 회기가 끝난 것 사이에도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임시회 기간이 1개월인데 7월 임시회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 하루 전인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종료했다.

만약 추가경정에산 심사 등을 들어 임시회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정부는 세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 27일 회기가 끝남에 따라 28일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이 곧바로 영장청구가 가능해졌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영장 재청구 사유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를 잘못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다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장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이 검찰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세 의원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된 전력이 있었는데 사실 관계의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검찰이 정치적 이유 등을 들어 국민의당을 탄압한다는 이미지로 맞받아 치려한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날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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