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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마련…'전직 대통령·국회의원·검사 등 4촌 이내 수사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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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태스크포스팀'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TF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준비했던 공수처 설치방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직 대통령,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3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감사원·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이들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수처는 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알선수재 행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역시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인으로 하되 15년 이상의 법학교수도 포함키로 했다. 단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후 1년이내 임명을 금지토록 했다. 공수처장은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수사발동 요건은 수사대상 공직자와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이 있는 때로 국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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