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을 위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옥내 급수관이 노후해 녹물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이 아닌 지역의 130㎡이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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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60㎡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 가구별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개량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신뢰도 있는 상수도 행정 제고를 위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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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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