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여의도면적의 1.4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27일 국방부는 전북 전주시 등 전국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426만7887㎡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땅의 규모는 홍수 때 물에 잠기기도 하는 하천이나둔치 등을 제외하고도 여의도 면적(294만6808㎡)의 1.4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742㎡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일대는 군용항공기의 이ㆍ착륙에 필요한 안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행위는 할 수 있게 됐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142만94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대(11만6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대(108만4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132만6376㎡)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담당 부대와 협의가 이뤄진 건축행위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시 등 7만1446㎡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대 2만5767㎡,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2만8780㎡ 등이다. 이 지역에서는 출입 행위가 제한되고, 협의가 이뤄진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된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대 1만6899㎡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면서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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