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철거된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은 국방부장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 해석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5일 최근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방부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연면적 200㎡ 이하인 기존 주택을 높이 9m 이하 범위에서 신축 등을 하려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없어진 주택을 신축하는 것도 '기존 주택의 신축'으로 간주, 협의에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보호구역의 지정 및 협의 절차의 규정 취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며 "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없어진 주택도 '기존 주택'으로 본다면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택의 신축으로 보호구역의 보호, 관리,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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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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