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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29일부터 구매가격 일부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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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29일부터 구매가격 일부 환급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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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가전제품 품목 중 에너지효율 1등급인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을 환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냉장고·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 등 5개 품목 가전제품 중 에너지효율 1등급인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구매한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정보와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이번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대상인지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환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 중 하나로, 가전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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