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감정원은 의무 인증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인증하고 인천 숭의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인증 결과가 표시된 명판 현판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한 것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주택 거래 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있어 주택의 에너지성능표시가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www.greentogether.go.kr)에 한해 사전인증 없이 사후적으로 에너지 사용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감정원은 이번 인천 숭의동 주택을 계기로 단독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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