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법의 취지 변질…외식업 현실 외면한 결과, 실망스럽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발표하자, 내심 위헌 가능성을 기대했던 외식업계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의 취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정청탁을 막는 것이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질됐다"면서 "애꿎은 국내 농가, 외식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민 회장은 이어 "앞으로는 일반 기업에서도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일반 기업체들까지 퍼져, '3만원 이상의 식사는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은 4조15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회장은 "조만간 업종변경과 폐업을 하는 곳들도 줄줄이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외식업은 위축되고, 오히려 편법만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남 일대에서 일식당의 탕요리 하나만 주문해도 1인분에 3만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카드를 2개 사용하는 등의 편법이 나올 수 있어 법의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 회장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한우협회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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