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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외식업계 "반주 한잔 하면 3만원 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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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재 합헌 판결에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기자]28일 헌법재판소가 언론과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 합헌으로 결론내리자 외식업계가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접대비 가액을 3만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낮다는 게 외식업계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우려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기존대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단한 식사에 반주까지 하면 3만원 넘는데 이걸 뇌물로 볼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할 문제며 김영란법이 이렇게 시행될 경우 경기 위축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므로 현실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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