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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호텔·외식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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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기자간담회 등 행사 기피
고급한정식 코스요리 3만원대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호텔·외식업계가 영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위축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호텔업계는 종로, 강남 일대 내 호텔 레스토랑들이 매출 감소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내 한 호텔 관계자는 "공직자,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호텔에서 점심식사 접대를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 내 업장에서의 카드사용을 분석해보니 법인카드 비중이 50%이상이었다"면서 "이들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자간담회 등의 행사도 호텔에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다른 호텔 관계자는 "업체들이 론칭 행사 등을 실시할 때 호텔에서 치렀는데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이들 행사에서는 식대가 대부분 5만원 이상"이라면서 "김영란법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면 향후 호텔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어렵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식사 대신 핑거푸드 등으로 대체해야할 것 같다"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고급 코스요리를 판매하는 한정식이다. 이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 3만원대에 맞춘 메뉴를 내놓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자체를 접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종로의 A 한식당에서는 점심코스가 5만원대부터 7만원, 10만원대로 구성됐다. 이곳 관계자는 "5만원짜리 코스를 3만원으로 내려야하는데 원재료값,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만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재료산지를 수입산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가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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